• 출처
    20221128
'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',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' '민주주의법학연구회', '법률원', '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'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,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