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낸 징계 해고 서면 통지에 해고 사유가 축약돼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통상 그 사유는 소명 과정 등에서 구체화되므로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