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특수경비직 채용·배치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, 이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