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‘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(개정 남녀고용평등법)’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