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·단체교섭권·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과 근로자의
경제적·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,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·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..[기사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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