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5월 연세대 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·경비 노동자를 고소·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이들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집시법)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‘혐의 없음’으로 불송치 결정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