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대상자를 명시하는 ‘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’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도록 법·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