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직장 내 성희롱 뒤 퇴사자 규모 알 수 없어 - ‘자진 퇴사’ 중 하나로 기록 하거나 - ‘기타’로 직접 기입 내역도 공식집계 안해
  • 발행일
    2022-02-18
  • 출처
    한겨레
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후 회사를 떠난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