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'공단이 부담한 금액 가해자에 전액 청구 가능' 기존 판례 변경 - "산재보험 취지는 노동자 과실 있더라도 보상하는 것"
  • 발행일
    2022-03-24
  • 출처
    연합뉴스
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 유족급여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지급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 기업의 책임 비율만큼만 회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