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협약에 '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'고 규정된 조항의 적용 시점이 '만 55세'인지 '만 56세'인지를 놓고 지방·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제각기 내놓은 해석이 대법원에서 사측의 승소 취지로 정리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