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11월21일 이전 탄광이나 터널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진을 흡입해 폐에 이상이 생긴 '진폐증' 환자와 그 유족은 다음달 8일까지는 장해급여 청구를 해야 한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