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산재보험법)을 적용받는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능 임의검사 결과만 제출했더라도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