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뿐만 아니라 무허가 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