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,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,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적 수행에 필요한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