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산하 덕양구·일산동구·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서 활동해온 업무대행 의사 5명이 최근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10일 시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