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청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‘크레인 충돌사고’와 관련해 원청인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