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질병관리청(질병청) 지침이 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 권고가 나오자 질병청이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