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퇴직 후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위로금을 반환하기로 한 확약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(약관법)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효력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