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애니카손해사정 사측이 사원협의회인 한마음협의회와 체결한 ‘근로조건에 관한 협약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(노조법)상 단체협약이 아니라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