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존경하는 재판장님. 원고 회사가 하청노동자들을 지배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이 사건은 대기업에 의한 원·하청 관계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거대자본의 노동착취와 원청의 책임회피 구조를 탈피할 기회로서 상징성이 있습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