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부제목“임금지급시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할 자료 없어” … 지엠TCK지회 “회사 반성 없어, 행정소송 고려”
-
발행일2022-09-07
-
출처매일노동뉴스
한국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(지엠TCK)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참여 여부에 따라
체불임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긴 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근거가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