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‘1주 12시간’인 연장근로 한도를 ‘월 단위’로 바꿔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가, 유럽의 연장근로 법제를 소개하며 한국 역시 관련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