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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7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 - 소득있는 구직자에 지급중단 대신 감액 지급하기로
  • 발행일
    2022-09-07
  • 출처
    뉴스핌
앞으로 구직자가 월 55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일부 감액 지급한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