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(근로기준법 위반)로 기소된 A(55)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