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과 노동·경영계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1일 '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해외 사례는 찾을 수 없다'고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