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대 노총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2조 개정을 통해 노조법상 노동자·사용자·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