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(중대재해법)이 적용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‘중대재해법 부칙을 개정하자’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