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구의역 김군 속한 용역업체 직영 전환 과정에서 원청 출신 배제 … 대법원 “위탁계약 연장하지 않아 해고됐으니 고용 승계해야”
  • 발행일
    2022-11-11
  • 출처
    매일노동뉴스
서울메트로(현 서울교통공사)가 ‘구의역 김군’ 사망사고 이후 용역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적해 계약이 만료된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