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1년 단위 갱신했다가 취소, 2년 시점 앞두고 계약종료 … 법원 “대구 동구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해고는 부당”
  • 발행일
    2022-11-18
  • 출처
    매일노동뉴스
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입사일에서 2년이 지난 시점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가 사후에 정정한 후 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