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과 노동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