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노조법 2조·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- “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막아, 2·3조 모두 개정해야” -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하고, 원청사용자 책임, 손배폭탄 금지
  • 발행일
    2022-12-26
  • 출처
    노동과세계
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노조법 2조 ‘사용자와 노동자 정의’ 조항 개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가 전해지자,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가 긴급하게 모여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을 막을 수 없다며, 노조법 2∙3조는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