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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제목“원·하청 업체,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중첩적 지배·결정 지위” … 원청-하청노동자, 교섭시 창구단일화 절차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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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일2022-06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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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매일노동뉴스
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데에는 현대제철과 사내하청업체
사용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조건을 중첩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