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바로 회사에 채용됐다면 수습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