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이른바 공사장 ‘십장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작업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 적용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