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의 동의와 사용자의 ‘특별한 사정’, 고용노동부의 인가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(주 12시간)를 늘릴 수 있는 ‘특별연장근로 인가’ 건수가 지난해 6477건으로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