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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‘재직자 조건’ 취업규칙, 단협과 충돌할 때 단협 우선 … 대법원 “퇴직자 근무기간 정기상여금 배제 근거 없어”
  • 발행일
    2022-04-29
  • 출처
    매일노동뉴스
취업규칙에 ‘재직자 조건’이 있더라도 퇴직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