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·휴일근로를 통상적·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추가 근무를 거부하는 '준법투쟁'을 했다면 이를 정상적 기업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