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2심 "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범죄행위 해당…주의 의무 위반" - 대법 "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있어"
  • 발행일
    2022-06-10
  • 출처
    뉴스핌
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