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의도로 사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