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발표한 ‘노동시장 개혁방안’에 따라 현행 ‘1주 12시간’인 연장근로 한도를 ‘월 단위’로 변경하면 최장 주 92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, 고용노동부가 ‘11시간 연속휴식권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