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하반기부터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 원칙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