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.”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