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회사는 유니폼 외 다른 사복·조끼 등을 착용해 고객과의 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미지 훼손 행위, 고객 및 직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."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