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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·고령자·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시 공제액↑ - 상시근로자 고용시 수도권 850만원·지방 950만원 공제 - 청년 연령 15~34세 확대…고용 증대·기업 참여 유도
  • 발행일
    2022-07-21
  • 출처
    뉴스핌
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한다. 청년 연령 범위도 15~34세까지로 확대해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로 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