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·재해 같은 특별한 사정에만 주당 12시간(최대 주 64시간)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해 주는 ‘특별연장근로’가 올해 들어 77.2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