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“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”이라며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‘노란봉투법’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, 정의당은 “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인식 자체가 위헌적”이라고 비판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