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