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자녀돌봄 목적으로 연간 10일 무급 사용 가능 - 돌봄휴가 미허용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
  • 발행일
    2022-09-06
  • 출처
    뉴스핌
태풍 힌남노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원·휴교해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'가족돌봄휴가'를 사용할 수 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