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퇴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업무시간이 주 32시간으로 비교적 짧았더라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근로자가 뇌 질환으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