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,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혀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는 ‘노란봉투법’을 “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면제”라는 의견을 밝혔다...[기사보기]